해외직구 관세,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해외직구 관세,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3.08.30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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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행 … 카카오톡(문자)으로 납세정보 알림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 화면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이는 지난 8월 1일 여행자에게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해외직구 이용자까지 모바일 사용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조치이다.

현재 해외직구 건수는 연간 약 1억 건에 이르고, 개인 구매 물품에 대해 매년 약 300만건의 세금납부 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약 200만건은 물품 구매 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주문·결제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을 해외직구 판매자 측에서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 미포함 조건으로 구매한 약 100만건을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려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관세사로부터 납세정보를 안내받아 은행 앱(App)에서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먼저 관세청에서 납세자 명의의 전화번호로 세금납부 알림 카카오톡 메세지가 발송 되며, 알림 메시지의 “열람하기”를 클릭하여 간편인증 절차를 거쳐 납부해야할 세금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세금내역 조회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자동연결된 관세납부전용 인터넷지로 화면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세금을 바로 납부하면, 관세청에서 “납부완료” 메시지가 발송되는 형태이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이용자의 보이스피싱 우려를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림 메시지에 대한 피싱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알림 메시지의 화물운송장번호(B/L번호)로 통관진행정보를 조회하여 납부할 세금 존재여부를 확인하게 하였으며, 알림 메시지에 안내된 신고인(관세사) 또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전화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금융사기 등이 염려되는 경우 기존 납부방식(전자통관시스템 납부, 은행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해외직구 이용자가 모바일을 통해 관세납부와 반품환급신청 모두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관세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전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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