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친환경 정책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앞장선다
관세청, 친환경 정책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앞장선다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3.09.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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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고시 개정으로 우수재활용제품 ‘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추가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등 25개 제품,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로 원산지증명서 간편 발급
관세청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9월 6일(수) 세계적 기후변화·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친환경 무역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통관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환경정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왔다고 설명했다.

세계관세기구에서는 환경정책과 세관당국의 역할을 논의하는 ‘그린 커스텀즈’에서는 ▲태양에너지, 전기차 사용, 재활용 등 세관 운영 측면 조치사항과 ▲세관절차 디지털화, ▲친환경 관련 산업 감면, ▲환경위해물품 단속 등의 의제로 가진다.

이에 관세청은 친환경 정책으로  △친환경기업 혜택 제공, △불법수출입 단속, △그린 관세행정을 진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탄소중립 추진 전략기업 관세분야에서 세정지원하고, 탄소저감정책 우수기업을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하는 등으로 친환경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저효율 전동기 등 에너지 낭비 유발 불법 기자재 통관을 관리하고, 환경오염유발·온실가스 발생 폐기물 불법 수출입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종이없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확대하고, 탄소배출·에너지 절감 친환경 감시정 도입하는 등의 그린 관세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9월 7일부터 우수재활용제품(Good Recycled, 이하 GR 인증제품) 25개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증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이하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주요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을 추가해 9월 7일부터 실시한다.

관세청은 기존에 수출업체가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는 서류 8종을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 주요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수출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급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원산지증 증비서류 예시(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이번에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으로 추가된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은 국내 재활용 원재료를 100% 사용하여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는 재활용 제품으로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재활용 타이어 분말, 패화석 비료 등 총 25개 품목이다.

원산지 간편인정에 추가된 우수재활용제품 품목 및 인증서류(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앞으로도 세계적 기후변화·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관세·무역 분야 친환경 정책의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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