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EO 공인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수출기업 돕는다
관세청, AEO 공인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수출기업 돕는다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3.10.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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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준비서류 대폭 축소로 중소수출기업의 공인심사 부담 완화
WCO 이행지침 등 AEO 공인기준에 국제 공인기준 반영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기준 완화로 공인유지 부담 경감
지난 9월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개최된 가이드라인 개정안 설명회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는(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행정 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현재 미국 중국 EU를 포함하여, 약 100여개국이 운영 중인 국제 제도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7년 개정 이후 6년 만에 추진되었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심사 부담을 완화하고 AEO에 대한 변경된 국제기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사항을 확대하고 유사 공인기준 간 증빙자료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수출기업의 심사 제출서류 축소, 재무건전성과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 완화 등 공인 관리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

주요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공인 준비서류 축소 등을 통한 중소수출기업의 공인심사 부담이 완화된다. ❶ 경영방침 공유, 세부목표실행, 관리책임자 인수인계, 신규직원 윤리경영방침 안내 등 약 20개 기준에 대해 서류제출 생략 후 현장 심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❷ (증빙서류 자료 예시) 모든 가이드라인 기준의 준비서류 예시 추가로 각 공인기준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인 준비 과정이 원활화된다. ❸ 또한 유사 공인기준에 대한 증빙자료의 일괄 제출로 중복 제출서류가 제거된다.

그리고 세계관세기구(WCO) 이행 지침이 AEO 제도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❶ 15세 미만 근로 등 금지된 노동형태, 테러자금 사용 목적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노력을 윤리경영방침 포함 사항으로 규정되며, ❷ 사회공학기법의 사이버테러 예방 조치 등 정보기술 관련 공인기준 추가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존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2배 이하였던 기준이 추가 부채비율 200% 이하도 허용되는 기준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거래업체 선정 시 AEO 기업에게 혜택 부여를 하는지 여부를 공인기준으로 확인하여 AEO 업체간 우대 분위기 조성, 자발적 AEO 공급망 구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그리고 CCTV 녹화자료를 일률적으로 최소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는 기준이 변경수출입물품 포장·보관, 적출입 지점, 출입구 등 필수감시구역에 대해서만 최소 30일 이상 보관하는 것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AEO 기업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며,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관련 고시·훈령 등에 대한 개정 작업 후 24년도 신청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양승혁 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중소수출기업뿐만 아니라 AEO를 준비하고 유지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AEO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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