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WTO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 수락서 기탁
산업부, WTO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 수락서 기탁
  • 김세라 기자
  • 승인 2023.10.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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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WTO 다자체제 회복에 기여 기대
제네바 WTO 본부 / 한국관세신문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 / 한국관세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3일부터 24일 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고위급회의 참석 계기에 따라, 「수산보조금 협정」의 비준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개정 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맡겼다고 발표했다.

수산보조금 협정은 2001년 협상 시작 후 21년 만인 작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9월 12일 대통령 재가로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 이번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된 어족의 어업,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다자 규범을 통해 전 세계 어족자원 고갈의 핵심 요인인 해로운 보조금을 억제하여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하고, 특히 우리 연근해에서의 타국 어선에 의한 무분별한 불법조업·남획 문제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정상의 금지 보조금은 「수산업법」, 「원양산업발전법」 등 국내법으로 이미 금지 및 관리 중으로 동 협정 발효 시에도 국내 수산보조금 제도에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정은 WTO 설립 이후 무역 원활화 협정(‘13. 12.)에 이은 두 번째 다자간 협상 성과이자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으로, WTO의 적실성 및 다자무역체제의 회복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12차 각료회의에서 미합의된 과잉어획·과잉역량에 이바지하는 보조금 규율 및 개도국 우대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올해 초부터 후속 현상이 진행 중이며, 정부는 우리 수산업에 미칠 영향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균형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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