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미국 무역법 위반으로 애플 워치의 수입 배제 명령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미국 무역법 위반으로 애플 워치의 수입 배제 명령
  • 김세라 기자
  • 승인 2023.10.30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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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모의 설립자이자 회장 겸 CEO인 조 키아니(Joe Kiani) / 한국관세신문

마시모(Masimo, www.masimo.com)(나스닥: MASI)는 오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가 광 기반 맥박 산소측정 기능이 있는 애플 워치(Apple Watch)의 권리침해에 대해 제한된 수입 배제 명령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USITC는 애플(나스닥: AAPL)이 마시모의 특허받은 광 기반 맥박 산소측정 기술을 자사 제품에 통합함으로써 미국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배제는 60일의 대통령 검토 기간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마시모의 설립자이자 회장 겸 CEO인 조 키아니(Joe Kiani)는 “오늘 USITC의 판결은 세계 최대 기업조차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며 “이 중요한 결정은 자사 특허 기술을 불법적으로 남용한 것에 대해 애플에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배제 명령에 대한 대중의 관심에 힘입어 약 24여 학술 연구소, 주요 독점 금지법 및 지적재산권 학자, 의사, 투자자, 비영리단체 및 의회 의원 등의 의견이 제출됐으며, 해당 의견서는 마시모의 기술과 같은 혁신을 보호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존하면서 지적 재산과 공정한 경쟁을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미국 소비자 연맹(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은 ITC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지배적인 회사가 실제적 또는 잠재적 경쟁자인 소규모 경쟁자의 특허를 침해하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독점 금지법 및 지적재산권법이 존재한다. 애플의 지독한 시장 지배력 남용과 관련된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번 경우도 이익보다 피해가 훨씬 크다”며 “사실상 애플은 그 구제책으로 인해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는 모든 서비스나 제품을 신속하게 대체할 것이므로 소비자와 경제에는 해가 되기보다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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