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3.11.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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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한국관세신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한국관세신문

앞으로는 수출입기업 등 고객들이 금융기관과의 외환거래시 중개회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의 외환거래가 편리해지는 한편, 금융기관간의 가격경쟁이 촉진되면서 소비자 편익도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11월 10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및 ‘외환시장 개장시장 연장’ 등과 함께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23.2월 발표)」의 핵심 사항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기업 등 고객과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들간 외환거래시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 주문 접수, 거래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고객들은 대고객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보다 유리한 가격조건을 파악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거래 편의가 제고됨은 물론, 금융기관들의 가격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안전장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천재지변・전시 등 긴급상황시 정부는 일방적으로 거래정지・자산매각 등을 지시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사전에 민간부문 등과 협력하며 대외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고・이행계획 제출 등 완화된 형태의 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외환시세 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한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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