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국(K)-브랜드 보호에 앞장선다
관세청, 한국(K)-브랜드 보호에 앞장선다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3.11.17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23일(목) 서울세관에서 「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 개최
한류 열풍으로 K-브랜드 지재권 침해↑, 국내외 제도 소개 등 우리 기업 보호 목적
관세청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11월 23일(목) 서울세관에서 특허청과 함께 「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를 14시부터 16시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한류 열풍과 더불어 우리 기업의 브랜드가치가 향상됨에 따라 해외에서 한국브랜드(K-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우리 수출입 기업과 해외진출(예정)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K-브랜드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국내․외 세관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고, 해외에서 실제 침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먼저, ▲ 해외세관이 K-브랜드 침해물품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해외세관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요청하기 위한 절차·방법을 소개하고, ▲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홍콩의 지재권 단속 제도를 설명하여 해외세관에서 K-브랜드 지재권 침해물품이 적발되었을 때 권리자의 대응 방법 등을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 각국 세관직원이 통관검사 과정에서 K-브랜드 침해물품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K-브랜드 침해식별 가이드북’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 국내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제도*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제도는 상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세관에 신고하면, 세관은 수출입 등 통관단계 검사 업무에 활용하여 지재권 침해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 특허청이 실시하고 있는 지재권 해외 보호 지원사업과 지원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문화컨텐츠기업이 실제 중국에서 상표권을 침해당해 대응 중인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는 수출입기업, 해외진출(예정)기업, 유관단체 등이 대상으로 진행하며,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인터넷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링크 : https://forms.gle/h8cayokCC3K7dyo29)

관세청은 이번 「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를 계기로 해외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이 활성화되어 지재권 침해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여 기업가치를 지키고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내외 세관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와 K-브랜드 침해식별 가이드북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한 지재권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