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닭고기·설탕·원유 등 76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내년에도 닭고기·설탕·원유 등 76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3.11.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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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입법예고
부산항을 가득 메운 컨테이너 / 한국관세신문
부산항을 가득 메운 컨테이너 / 한국관세신문

기획재정부는 할당・조정・시장접근물량 증량・특별긴급관세를 포함한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오늘부터 일주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동 운영계획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수요를 바탕으로 사전협의 및 11월 21일 열린 관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입법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내년도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되,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추이・FTA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우선,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관련 품목을 지원한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용 감자변성전분・설탕・조제땅콩・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식품 및 식품원료와 액화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부탄, 프로판)・원유(나프타용, LPG용) 등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산업・발전원료를 지원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및 나프타 등 유류 관련 품목들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중 지원규모만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조정관세의 경우,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 대두 등 13개 품목을 지원하되, 올해보다 증량 규모가 다소 증가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시장접근물량 증량으로 지원했던 조제땅콩의 경우, 최근 가격이 급등하여 내년에는 할당관세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어 시장접근물량 증량 대상에서는 제외할 예정이다.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운용할 계획이나, 최근 시장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하여 미곡류 물량의 경우 464,422톤에서 654,995톤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 24년도 할당관세 운용(안)

구분

품목

세율

물량()

기간

비고

기본

‘24

신성장

(19)

반도체

1

석영유리기판

3

0

전량

연중

-

이차

전지

2

소성로

8

0

전량

연중

-

3

PE분리막

4

0

전량

연중

-

4

리튬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LNCM)

8

0

10,000

연중

-

5

리튬코발트산화물(LCO)

8

0

전량

연중

-

6

인조흑연

4

0

전량

연중

-

7

전극

8

0

전량

연중

-

8

전해액, 전해액 첨가제

8

0

전량

연중

-

9

탄산리튬

5

0

전량

연중

신규

10

황산코발트

5

0

전량

연중

-

11

흑연화합물

8

0

전량

연중

-

12

리튬망간산화물(LMO)

8

0

전량

연중

-

탄소

섬유

13

탄소섬유 사이징제

8

0

전량

연중

신규

14

탄소섬유 초지 성형품

8

0

전량

연중

 

15

탄화로

8

0

전량

연중

-

수소

16

전극막접합체

8

0

전량

연중

-

17

분리판

8

0

전량

연중

-

18

초고온탄화로

8

0

전량

연중

-

19

백금촉매

8

0

2

연중

-

전통

(18)

자동차

20

알루미늄 합금··
시트·스트립(이차전지)

8

0

24,000

연중

신규

21

알루미늄 합금··
시트·스트립(차체용)

8

0

8,600

연중

신규

22

영구자석

8

0

4,264

연중

-

23

정제한 납

3

0

11,000

연중

신규

24

고전압 릴레이

8

0

1,408

연중

신규

25

이온교환막

8

0

전량

연중

-

철강

26

귀금속 잔재물

2

0

전량

연중

-

27

니켈괴

3

0

전량

연중

-

28

단조압연롤

8

0

전량

연중

신규

29

티타늄괴

2

0

전량

연중

-

30

페로니오븀

3

0

전량

연중

-

31

페로니켈

3

1

전량

연중

-

32

페로크롬

2

1

전량

연중

-

33

페이스트

8

0

전량

연중

-

화학

34

XDA

8

0

전량

연중

-

35

이산화티타늄

8

3

전량

연중

-

36

형석(97%초과)

2

0

20,000

연중

신규

37

폴리에틸렌

3901.10

3901.20

3901.40

 

8

8

8

 

0

0

0

 

91,800

36,000

18,000

연중

-

 
 
 
 
◆ 24년도 조정관세 운용(안)

소관

물품(13)

세율

기본

’24년 조정

농림부

(4)

찐쌀

8

50

혼합조미료

8

45

고추장

8

32

당면

8

26 또는 206/kg

해수부

(7)

새우젓

20

32

활 돔

10

28 또는 2,052/kg

활 농어

10

28

활 뱀장어

10

20

냉동 꽁치

10

24

냉동 명태

10

22

냉동 오징어*

10/20

22

산림청

(2)

표고버섯

30

40 또는 1,625/kg

합판

8

10

 
 
 
◆ 24년도 시장접근물량 증량 운용(안)

 

구 분

품 목

WTO 양허 관세율(%)

시장접근

물량 ()

‘24

증량안

()

‘24년 적용

물량 ()

TRQ

이내

TRQ

초과

농축산 원자재

(2)

보조사료

5

50.6

(12,000)

78,490

90,490

뿌리

채소류

(버섯용)

5

46.4

(900,000)

22,000

922,000

식품ㆍ

공업용 원료

(11)

대두

(가공용)

5

487

185,787

38,200

223,987

참깨

40

630

6,731

63,269

70,000

팥ㆍ녹두

30

420.8

14,694

8,453

23,147

맥주보리

30

513

30,000

18,000

48,000

맥아

30

269

40,000

98,000

138,000

감자분

5.4

304

10

1,500

1,510

고구마 전분

11

241.2

4,376

20,624

25,000

밀ㆍ기타 전분

8

50.9

227.4

3,072.6

3,300

감자ㆍ변성 전분

8

385.7

(190,000)

43,686

233,686

매니옥 전분

9

455

2,400

34,000

36,400

옥수수

(가공용, 버섯용)

3

328

(13,100,000)

111,800

13,211,800

합계

 

 

 

541,094.6

15,027,320

 
 
 
◆ 24년도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SSG) 운용(안)

 

연번

품 명

기준발동 물량()

기준가격

(/kg)

관세액

1

654,995

(초과시 684%)

145

기준가격의 90% 미만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90규정된 금액

2

메현미

3

찰현미

4

멥쌀

5

찹쌀

6

쇄미(broken rice)

7

쌀가루

8

쌀의 분쇄물 및 조분

9

펠리트상의 쌀

10

압착한것이나 플레이크(flake)모양의 쌀

1116

기타*

17

수삼(산양삼)

31,017

18

수삼(새싹삼)

19

수삼(기타)

20

백삼(산양삼, 본삼)

21

백삼(산양삼, 기타)

22

백삼(기타, 본삼)

23

백삼(기타, 기타)

24

홍삼(산양삼, 본삼)

41,583

25

홍삼(산양삼, 기타)

26

홍삼(기타, 본삼)

27

홍삼(기타, 기타)

28

홍삼분

29

홍삼타브렛/캡슐

30

홍삼(기타)

31

인삼잎 및 줄기

32

인삼종자

33

기타 인삼(신선 냉장 건조)

34

기타 인삼(신선 냉장 건조 제외)

35

홍삼추출물

36

홍삼추출물 가루

37

기타 홍삼추출물

38

홍삼차

39

기타 홍삼제품류

40

홍삼추출향료

 *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 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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