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편리하고 신속한 입국
[관세청]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편리하고 신속한 입국
  • 한국관세신문 비젼팀
  • 승인 2023.11.23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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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이 휴대품 신고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라면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입국하세요!
신고 휴대품에 대한 관세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입국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객은 휴대품 신고서(모바일 또는 종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1인 기준)

· 기본 면세범위
해외(국내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구입·선물)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

· 술, 담배, 향수는 기본 면세범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

■ 주요 신고대상

· 기본 면세범위 초과 시 해외에서 취득한 모든 물품
· 원산지가 FTA 협정국가로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 총포·도검류·마약류 등 위해물품, 위조지폐 및 가짜상품
· 동물·식물·어패류, 축산물 가공품, 과일류 등 검역 물품
·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원화·수표 등 지급수단
· 판매용 물품, 회사용 견본품, 까르네(CARNET) 물품 등

8월부터 세관 신고 여행객은 모바일로 편리하게 관세 납부!

2023년 8월 1일부터 모바일로 과세물품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납부할 세액을 알려주고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①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모바일 신고서 작성
② QR코드 찍기
③ 모바일 고지
④ 모바일 고지서 사후납부

■ 신고 물품에 대한 자진신고 시 혜택은?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20만 원 이내에서 관세 30% 감면
-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2년 이내 2회 이상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6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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