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진의 속뜻풀이 漢字] 原案(원안), ‘회의에 올려진 본디[原]의 안건(案件)’
[전광진의 속뜻풀이 漢字] 原案(원안), ‘회의에 올려진 본디[原]의 안건(案件)’
  • 한국관세신문 시선팀
  • 승인 202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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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진 성균관대 명예교수
전광진 성균관대 명예교수

原 案
*본래 원(厂-10획, 5급) 
*안건 안(木-10획, 5급)

우리는 앞사람 덕을 크게 보며 산다. 그 고마움을 알아야 뒷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하기로 하고,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의 ‘原案’이란 두 글자부터 공부해 보자. 

原자는 산언덕 밑 계곡 같은 데에서 물이 솟아 흐르는 모습을 본뜻 것으로 ‘수원’(水源, a riverhead)이 본래 의미다. 후에 ‘근본’(the root) ‘본래’(the origin) ‘들’(a plain) 등으로 확대 사용되는 예가 많아지자, 본래 의미를 위해서는 ‘물 수’(水→氵)를 첨가시킨 源(근원 원)자를 따로 만들어냈다. 

案자는 ‘나무 목’(木)이 의미요소이고, 安(편안할 안)은 발음요소에 불과하다. ‘책상’(a writing table)이 본뜻인데, ‘공문서’(an official document) ‘장부’(an account book) ‘초고’(a rough draft) ‘안건’(an item)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原案은 ‘회의에 올려진 본디[原]의 안건(案件)’을 말한다. 수정안이 원안보다 못한 예도 많다. 물론 원안이라도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아울러 앞 사람의 덕에 관하여 좀 더 알아보자. 이와 관련이 있는 중국 속담을 아래에 옮겨본다. 우리는 앞사람 덕을 보면서 뒷사람에겐 폐만 끼치면 어쩌나!

“앞사람이 심은 나무 덕에 
 뒷사람이 나무 그늘 쐰다.” 
  前人種樹, 전인종수 
  後人乘凉. 후인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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