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쇼핑 후 양손 가볍게 입국하자!
[관세청] 면세점 쇼핑 후 양손 가볍게 입국하자!
  • 한국관세신문 비젼팀
  • 승인 2023.11.28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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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여행마치고 입국장에서 찾아가세요!

■ 도입배경
해외여행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 + 분실·파손 위험 발생
→ 여행 짐도 많은데…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이 끝나고 입국할 때 받아서 나갈 수는 없을까?

■ 시범도입
‘입국장 인도장’이란?
해외 출국 시 국내 시내면세점 또는 출국장 면세점,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입국할 때 입국장에서 찾을 수 있는 제도

· 현재 부산항 입국장에서 시범도입 중(2023. 4월~ 2023. 12월 까지 )
부산항에 입국장 인도장을 최초 도입하여 구입한 면세품을 입국 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함
(위치 :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2층 입국장 내)
※ 현재 롯데 신라, 신세계면세점 3곳에서 운영 중

< 인도장 활용방법 >
· 이용대상 : 국내 입국자
· 인도한도 :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되는 물품은 면세범위 내에서 인도 가능
- 기본 면세범위 :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
- 술, 담배, 향수는 기본 면세범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
· 술 : 2병(전체 용량 2l 이하 & 총 가격 미화 $400 이하)
· 담배 : 10갑(200개비 이내)
· 향수 : 60ml(60g, 2oz) 이하

입국장 인도장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시범운영 후(~2023.12월) 국민 편의효과, 시범운영 결과, 입국장 면세점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식운영 등 검토 예정입니다.

부산항으로 입국할 여행 계획을 세운 분들은 부산항의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활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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