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이행 체계 본격 가동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이행 체계 본격 가동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3.12.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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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CEPA 발효 이후 제1차 공동위원회 열려
발효 1년 차 이행 점검 및 통상현안 논의를 통해 성공적 FTA 이행 의지 확인
지난 9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당시 모습 (대한민국 대통령실 제공) / 한국관세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2월 1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이후 처음으로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1차 한-인니 CEPA 공동위원회에 우리 측에서는 안창용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하였고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무역부 Djatmiko Bris Witjaksono 국제무역협상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이번 공동위 계기, 양국은 상품무역, 경제협력, 관세 및 무역원활화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공유하고 양국 통상현안 및 기업애로 사항 등 발효 이후 1년간의 FTA 이행을 점검 및 평가하고 CEPA 이행 원활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인니의 수입허가제도 관련 기업 애로사항 제기,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구축 및 이행 방안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1차 공동위원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안창용 FTA정책관은 “이행위원회를 통해 양국 간 긴밀한 양자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양국의 국민과 기업들이 CEPA의 혜택을 폭넓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내 한국의 제4위 교역국으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은 260억 불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다.

 올해부터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됨으로써 양국의 교역이 더욱 확대되고 2.7억 명의 인도네시아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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