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주 출고가격 10.6% 인하된다.
내년부터 소주 출고가격 10.6% 인하된다.
  • 박정화 기자
  • 승인 2023.12.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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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열어 국산 증류주 기준판매비율 결정
12월 14일 기준판매비율 심의회 안건 논의를 하고 있는 김태호 국세청 차장(국산주류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위원장) (국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내년부터 국산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서 공장출고가격이 1,247원인 소주의 경우 1,115원으로 10.6% 인하된다. 

이와 같은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되며,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출고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술에 대한 세금은 가격에 비례하여 매겨지는 종가세와 양에 비례하여 매겨지는 종량세로 구분된다.

종가서 주류의 세금 부과시점 및 부과기준 (국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종량세 주류는 수량에 세금이 붙어 국산주류와 수입주류의 세부담 차이가 없지만, 종가세 대상은 국산․수입주류 간 세금 부과시점 차이에 따라 세금 부과기준이 달라져 과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 즉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다는 것이다. 

기준판매비율 적용 시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 개선 (국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국산 증류주의 세금부과기준을 경감해주는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12월 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주류 세금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였으며, ①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②재정여건, ③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④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소주를 포함한 국산 증류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 만큼 세금 부과 기준이 낮아져 세금과 출고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주류의 세금 부과기준 조정 구조 (국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정부는 이러한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라 주세, 교육세 등 관련 국산주류 세금 부담이 줄고, 그만큼 출고가격이 낮아지고, 국산주류의 주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주류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의 분석에 따르면, 증류주인 소주는 출고가격이 10.6% 인하되며, 과일소주는 10.1%, 위스키의 경우 11.6% 출고가가 인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요 주종별 베스트셀러 기준 출고가 인하 효과 (국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국산주류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위원장인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인사 말씀을 통해, "국산주류와 수입주류 간 세부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건강·산업발전·재정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 균형적 시각에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심의회 위원 대부분 제도 도입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술의 외부불경제 효과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본 제도 시행 효과가 소비자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도 필요하다." 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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