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심사 명칭 관세조사로 통일,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입법예고
관세청 기업심사 명칭 관세조사로 통일,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입법예고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3.12.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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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정의 신설(관세법 제2조) 등 법적용어 정비 및 근거 법령 조항 명시
관세조사 수행 주체별 역할 구체·명료화
23년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결과 반영
관세조사 업무 지침을 훈령으로 정비
심사국 내 타 심사업무와의 관계 정비
업무효율화 등 실무자들의 개정 수요 반영
관세청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관세조사의 정의 신설, 관세조사 수행 주체별 역할, 23년도 감사원 및 국정 감사 내용 등이 반영된「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먼저, 관세조사의 정의가 신설되는 등 법적용어로의 용어 정비 및 근거 법령 조항 명시로 훈령 내용을 명료화 한다.  기존 사용하던 '기업심사’를 법적용어인 ‘관세조사’로, ‘심사’를 ‘조사’로 일괄 정비하고, 정의 조항에 「관세법」 제2조의 근거 법령 조항을 명시한다.

 또한 관세조사 수행 주체별 역할을 구체화 한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5조제5항, 제12조제16항)에 따라 기업심사과와 세관 심사부서의 역할 구체·명료화 하고, 고액·불복 예상건 등 본청의 지휘·감독 강화로 과세품질 제고한다.

이외에도 23년도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결과가 반영된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관세조사 중지기간 중 과세자료 제출 요청을 원칙적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며, 국정감사 결과에 따라, 관세조사 결과에 따른 체납방지 조치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관세조사 업무 지침을 훈령으로 정비하는 법령도 추가된다. 특수관계 사전심사 승인업체의 관세조사 절차를 반영하고, 관세조사 등 실무검토회의 및 처분검토회의의 구성·운영절차·결과통보 등 관련 조항 훈령을 반영한다. 이외에도 관세조사 결과 보고 시 특수관계 거래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포함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심사국 내 타 심사업무와의 관계 또한 정비될 예정이다. “농수산물 사전세액심사”의 관할세관을 정비하고, “특수관계 사전심사”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심사”와 관세조사와의 관계를 정립한다.

이외에도 실무 효율화를 위한 실무자들의 개정 수요가 반영된다. 실제 관세조사 소요기간을 반영하여 ,자료제출 기간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다국적기업의 관세조사 기간 연장된다.

또한 관세조사 연기 및 중지 사유가 추가되며, 별표 제1호, 별지 2)제9호·3)제21호·4)제25호·5)제29호 서식이 개정된다. ①“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 중 업체현황에 따라 필요 자료만 선별 요청 및 품목분류 관련 준비자료 추가, ② “관세조사 대리인 위임장”을 1인 1부 작성서식 외의 다수용 위임장 서식 마련 ③ “처분검토회의 회부서” 양식을 결과보고서 양식과 일치시켜 업무효율 도모 ④ “결과보고서”에 대리관세사 표기토록 변경 ⑤“심사자료 제출요구서”에 제출기한 60일은 동일자료 시 합산 계산 명기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본 법령의 시행일자는 24년도 1월 중 시행 예정이며, 의견 제출은 관세청 기업심사과 (042-481-7656)에 E-mail(ahyoung101@korea.kr), 팩스(042-481-798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기업심사과) 등으로 12월 21일까지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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