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3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 명단공개
관세청, 23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 명단공개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3.12.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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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경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 전경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12월 20일(수) 「관세법」(제116조의2)에 따라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88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60명을 제외한 228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28명의 총 체납액은 1조 2,576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21명 감소했으나 전체 체납액은 2,569억 원 증가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6명(개인 10명, 법인 6개)의 체납액은 총 363억 원이며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63억 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71억 원이다. 또한,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28명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 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18억 원이다.

23년 전체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금액 구간별 현황, *표시는 고세율 적용 수입 농산물 관세포탈에 따른 추징세액 체납이 대부분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전체 공개 대상자 228명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체납액 5∼10억 원 구간이 81명으로 전체 인원의 36%를 차지하며,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9명의 합산 체납액이 9,91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79%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➊공개방법 개선, ➋각종 행정제재, ➌체납자 은닉재산 추적강화, ➍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❺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유정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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