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3.12.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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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할당・조정관세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할당관세 품목 요소, 인산이암모늄 등 77개, 지원규모 9,670억 수준
조정관세 품목 고추장, 활돔 등 13개 적용

 

 정부는 12월 19일 대통령 주재 제54회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을 의결・확정하였다. 동 계획은 11월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4년도 할당관세 운용 계획 - 1 (기획재정부 제공) / 한국관세신문
24년도 할당관세 운용 계획 - 2 (기획재정부 제공) / 한국관세신문

 먼저, 내년도 할당관세 지원품목은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지원을 하되, 국제가격 추이・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그 결과, 대상품목 수는 77개, 지원규모는 9,670억원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입법예고 이후, 요소수 원료인 산업용 요소와 비료 원료인 인산이암모늄에 대한 수급불안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정기할당 대상품목에 추가하였다. 향후, 정기할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이 가격급등이나 수급불안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할당관세를 신속하게 적용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할당관세 지원내용을 세부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19개 품목에 1,021억원,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18개 품목에 870억원, 취약 산업 관련 21개 품목에 1,835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물가 및 수급 안정을 위해 식품 및 가공식품 원료, 산업 및 발전 원료 등 19개 품목에도 총 5,944억원을 지원한다.

24년도 조정관세 운용 계획 (기획재정부 제공) / 한국관세신문

조정관세는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확정되었으며,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령 개정사항인 시장접근물량(TRQ) 증량과 특별긴급관세도 입법예고안과 같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내년에는 참깨 등 13개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고,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물량기준 발동 조건이 654,995톤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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