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책 해운업계 이행 돕기 위해 제작
해운업종 특성을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관련 주요 해석 모음
해운업종 특성을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관련 주요 해석 모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운업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해운 종사자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전자책을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해운업계는 업종 특성상 선박 용선(傭船), 선박관리 업무 대행 등 복잡한 선박 운영주체․근로자 계약구조와 기존 선박안전 법령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그간 「중대재해처벌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업계의 법률 해석을 돕고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해석,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전자책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책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주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별도의 전담조직 구성 등 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이 전자책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서 누구든지 무료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책자가 해운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이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제도 등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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