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부동산 중재 금액 1조4286억원, 전년 대비 337.1% 증가
지난해 건설·부동산 중재 금액 1조4286억원, 전년 대비 337.1% 증가
  • 박정화 기자
  • 승인 2024.01.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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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 한국관세신문
대한상사중재원 / 한국관세신문

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건설·부동산 중재 사건 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분쟁금액이 큰 대형 사건들이 많아 신청금액은 전년의 4.4배 수준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0일 ‘2023년도 건설·부동산 중재 통계’를 발표하고, 지난해 접수된 건설·부동산 중재 사건은 총 128건, 신청금액은 총 1조428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122건, 3268억원)에 비해 건수는 4.9%, 신청금액은 337.1% 증가한 것으로, 전체 사건(368건, 1조5715억원) 대비 건수는 34.8%, 신청금액은 90.9%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이처럼 건설·부동산 중재사건의 신청금액이 대폭 늘어난 것은 전년에 비해 분쟁금액이 큰 대형 사건들이 다수 접수됐기 때문이다.

공공·민간부문별로는 공공사건이 48건(1424억원)에서 39건(9347억원)으로 건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금액이 6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발전소 관련 대형건설공사 사건 접수 증가 및 대규모의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영향으로 분석된다.

민간사건 역시 74건(2043억원)에서 86건(5302억원)으로 금액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과거 대형 건설사건의 경우 공공부문이 주류를 이뤘지만, 최근 들어 민간부문에서도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3200억원 규모의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이 접수되는 등 고액 사건의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

신청금액별로는 10억원 이하 중소형 사건수가 전체의 70.3%를 차지했는데, 인테리어 등 소액 건설사건에서의 중재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 유명 인테리어 브랜드 시공 계약약관 내 중재합의서가 포함되는 등 인테리어 업계에서 중재가 유용한 분쟁해결수단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김태훈 중재사업본부장은 “건설분야 중재 신청금액의 증가세가 고무적”이라며 “지난해 8월 말 국토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분쟁 발생 이전인 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정하도록 개정·시행됨에 따라 급증하는 물가변동 관련 분쟁 등을 중재를 통해 원활하고 신속히 해결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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