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만든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만든다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4.01.12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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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입통관체계 전면 개편, 급증하는 해외직구에 효율적 대응 목적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 신설, 본인인증 체계 도입, 전용 포털과 모바일 앱 구성 계획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현황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현황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2024년 하반기부터 2년간 224억 원 규모의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기존 기업 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전자상거래업체와 특송업체, 관세사 등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B2C)의 특성을 수입통관 체계에 반영하여,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량을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본 사업의 주요 과제를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 신설,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본인인증 체계 도입, ▲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 개발로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의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수입신고서에 거래관계에 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신고 항목을 추가하고 그 외 불필요한 일부 항목을 삭제하여 전자상거래 특성에 적합하게 개편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관세청에 거래정보를 전송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을 신속 통관하여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시에는 큐알(QR)코드, 지문 인증 등의 본인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을 구축하여 통관정보 조회, 실시간 민원상담, 세금조회·납부, 통계 제공 등 전자상거래 관련 원스톱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전자상거래업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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