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식품·화장품 구매대행 등 영업 시 영업 인허가 사항 반드시 확인
해외 식품·화장품 구매대행 등 영업 시 영업 인허가 사항 반드시 확인
  • 이소영 기자
  • 승인 2024.01.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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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위반이 391건 중 123건(31.5%)
업종 등록/신고 없이 영업하면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국관세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국관세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식‧의약 분야 송치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총 391건 중 무허가‧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위반이 123건(31.5%)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무허가‧무등록 관련 주요 위반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 42건(10.7%)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 31건(7.9%)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 29건(7.4%) ▲의약외품제조업 무신고 영업 7건(1.8%)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 6건(1.5%)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은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하는 것을 말하며,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은 국내 소비자의 요청으로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 식품과 기구 등 구매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은 화장품제조업자가 직접 제조・유통・판매하는 영업, 위탁 제조 화장품 유통‧판매하는 영업, 수입된 화장품 유통・판매하는 영업,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의 화장품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외에도, 의약외품 제조업은 모기기피제 등 의약외품 제조를 말하며, 영업화장품제조업은 직접 제조, 위탁 제조, 포장(1차 포장만 해당) 영업을 말한다.  
 
식약처는 무허가‧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해외직구로 다량 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이용해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구매 대행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도 있었으며,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캐릭터 입욕제, 립스틱, 목욕용 오일 등 화장품을 귀국할 때 다량으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구매 대행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개인 공방 운영자가 의약외품제조업을 신고하지 않고 모기기피제를 제조‧판매하거나,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세안용 비누, 향수를 제조‧판매하여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의약 분야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할 때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으며,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으며,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의약외품 제조업 무신고 영업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관련 규정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수입식품정보마루(ipofood.mfd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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