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 FTA 특혜세율 정보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 FTA 특혜세율 정보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4.01.22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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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부터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HS코드, FTA 세율 자동 세율 자동 추천 및 절감 관세액 안내
자유무역협정(FTA) 최적세율 추천 서비스 예시 화면(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자유무역협정(FTA) 최적세율 추천 서비스 예시 화면(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이번 달 19일부터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4개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정보를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 제3자에 전자적 전송, 관리 및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플랫폼(tmydata.or.kr)에 로그인 후 마이FTA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서비스 제공 4개국은 우리나라와 여러 자유무역협정(FTA)을 동시에 체결하고 있으면서도 교역량이 많고 해외 통관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이다.

관세청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별 기업의 수출실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대국에서 자사 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HS코드)와 최적의 자유무역협정(FTA) 세율을 자동 추천해 주고 기존보다 관세액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금액으로 바로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직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도 해당 국가로의 예상 수출 품목과 수출 금액을 입력하면 최적 협정세율을 추천해 주며, 이를 적용했을 때의 관세 절감액을 모의 계산하여 알려준다고 덧붙였다.

다만, 본 정보는 수출기업의 수출신고 내용 등을 기초로 산정한 예시로서 참고용으로 수출 상대국에서의 정확한 품목분류(HS), 원산지 충족 기준 및 세율 적용과 관련해서는 관세사 등 전문가의 상담 및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김기동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은 “이번 맞춤형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제공 서비스가 우리 수출기업들의 무역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무역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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