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설 명절 대비 성수품 통관 현장 점검
관세청장, 설 명절 대비 성수품 통관 현장 점검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4.01.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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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성수품 국내 적기 공급을 위한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관세청장, 명절 이후에도 민생과 물가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 밝혀
22일(월)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경기도 광주의 삼진냉장 창고를 방문해 축산물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1월 22일(월) 고광효 관세청장이 경기도 광주의 삼진냉장 창고를 방문해 축산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수입 식품 통관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고광효 청장은 주요 설 성수품인 축산물 반입·보관·반출 과정을 직접 점검하면서 국민 먹거리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할당관세가 부과되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은 국내에 신속하게 유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설 명절 기간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 및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설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에서 1월 29일(월)부터 2월 12일(월)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휴일에도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공항·인천·평택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하여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1월 26일(금)부터 2월 8일(목)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기간 동안 20시까지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환급신청 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하되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신청 건 등 당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급심사는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에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설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 공개하여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광효 청장은 “성수품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설 명절 이후에도 민생과 물가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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