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4일부터 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 24일부터 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김세라 기자
  • 승인 2024.01.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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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수)~2/1(목), 전국 6개 권역에서 진행...천만 불 수출기업 성장 지원 계획
업설명회 개최 전 수출기업 직접 방문해 현장 목소리도 들을 예정
2024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설명회 포스터 (해양수산부 제공) / 한국관세신문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24일(수)부터 2월 1일(목)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어업, 양식업, 가공업, 내수기업, 수출기업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4년 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년 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는 서울·경기·인천 권역은 1월 24일, 충남·충북 권역은 1월 25일, 전남·전북 권역은 1월 26일, 강원·경북 권역은 1월 30일, 부산·경남은 1월 31일, 제주 권역은 2월 1일에 개최된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에 수출기업 지원 예산이 354억원에서 459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출기업 지원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수산식품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종사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 수를 35개사에서 62개사로 확대하여 기업당 최대 2.2억 원을 지원하고, 국제인증 취득지원 비용도 업체당 기존 5천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상향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박람회 참여기업도 기존 400개사에서 500개사로 늘려 해외시장 다변화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이 천만 불 수출기업으로 성장하여 세계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조 원 수출 성과를 달성한 김과 같은 수출 효자상품들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업에게 송부되는 정기 알림 소식지,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www.k-seafoodtrade.kr) 및 소재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궁금한 사항은 수출지원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051-797-4527)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올해 민생 경제 활성화 및 현장 중심의 소통을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 전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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