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폐지로 편리하고 신속한 입국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폐지로 편리하고 신속한 입국
  • 한국관세신문 비젼팀
  • 승인 2024.02.01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세관신고를 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 모바일로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납부 세액을 확인하고,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 (술, 담배, 향수 별도 면세)

-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시 관세 30% 감면(20만 원 한도 내)

​- 해외여행 면세한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하기 

 

[출처: 관세청 블로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