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세관신고를 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 모바일로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납부 세액을 확인하고,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 (술, 담배, 향수 별도 면세)
-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시 관세 30% 감면(20만 원 한도 내)
[출처: 관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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