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직접 신청하세요!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직접 신청하세요!
  • 김세라 기자
  • 승인 2024.01.26 11: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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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대상,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에서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국민 신청을 받아 방사능 검사 실시하고 결과 통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도 절차 포스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한국관세신문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도 절차 포스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한국관세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1월 26일부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국민이 직접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수입 수산물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 측의 가리비 수출 확대 계획에 대한 우려 등 수입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해서만 운영해 오던 제도를 이번에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가 시행되면 국민이 직접 신청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하는 동시에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https://www.radseafoodsafety.mfds.go.kr)에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국민이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에 검사 신청하면 매주 금요일마다 식약처가 신청 제품 검사 여부 결정해 검체 채취 및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검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횟수나 수입량이 많은 품목 등을 우선으로 매주 10개 이내로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 대상의 보관조건, 처리상태가 다르더라도 동일 품목인 경우 먼저 수입된 품목을 검사하고, 선정된 검사 대상의 검체 확보가 1개월 내에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같은 품목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현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입 금지 지역 이외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매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0.5 Bq/Kg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변화 없이 유지하는 한편,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한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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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f2416 2024-04-01 12:58:02
빨간당 열성 지지자인 내친구도(이기회에)저렴해진 수산물 많이 사먹겠다고ㅋ야.평소 얼마나 자주 먹었냐?돈이나 있고? 찍소리 못하고 깨갱ㅎ http://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502&docId=448690803&page=1#answer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