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한민국 국민은 마약 섭취·투약·소지 모두 불법
[관세청] 대한민국 국민은 마약 섭취·투약·소지 모두 불법
  • 한국관세신문 비젼팀
  • 승인 2024.02.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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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 투약하고 오면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국민은 마약 섭취·투약·소지 모두 불법!

 

즐겁고 완벽한 해외여행을 위해

마약, 투약도 반입도 절대 하지 마세요!

마약 밀수신고센터는 ☎️지역번호 없이 125

(포상금 최대 3억 원)

 

[출처 : 관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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