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 김해국제공항 보세판매장 운영 심의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6 제5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 명단 및 결과 공개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6 제5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 명단 및 결과 공개
관세청은 1월 31일 JEI 재능교육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 직무 대행(광운대 윤이숙 교수)이 특허심사위원 15명과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의 특허 갱신,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롯데김해공항면세점의 주류·담배 판매사업권 한시적 허용 및 매장면적 변경 등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은 (주)경복궁면세점이 신청해 승인되었으며, ㈜롯데김해공항면세점이 신청한 주류·담배 판매사업권 한시적 허용 및 매장면적 변경도 승인되었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6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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