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청]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 한국관세신문 비젼팀
  • 승인 2024.02.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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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국민과 수출입 기업들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마련(’24. 7. 1. 시행).

 납세자(기업)가 본인의 과세정보를 관세사 등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기업의 무역데이터 활용률을 제고해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 도입(’24. 1. 1. 시행)

 국제항 내(예: 부산항 신항→북항)에서 환적물품과 수출신고 수리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환적물품 유치를 지원하고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징수 폐지(’24. 1. 1. 시행)

 세관직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부과되는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를 폐지하여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도모>

□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확대(’24. 1. 1.시행)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관세액(미납세액)과 신고납부세액이 부족한 세액(부족세액)에 대해 납세자가 수정신고할 경우, 추가적으로 징수되는 가산세의 감면율을 경과기간에 따라 상향조정한다. 구체적으로, 보정기간 경과 후 ①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30%로, ② 6개월 초과 1년 이하 이내에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24. 3. 1.시행)

 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을 검사대상 물품뿐만 아니라 포장용기, 운송수단 등의 손실까지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 여행자 휴대품 별도 면세범위인 향수의 면세한도 상향(’24. 1. 1.시행)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에 맞추어 여행자 휴대품 중 별도 면세범위인 향수의 면세 한도를 ‘60ml(밀리리터)’에서 ‘100ml(밀리리터)’로 상향 조정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구축을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 유니패스 전담 운영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24. 7. 1. 시행)

 현행 관세정보시스템(유니패스)의 운영을 민간위탁(지정사업자 제도) 방식에서 공공기관 운영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성과 책임성 및 전문성을 제고한다.

 

□ 신고내용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 시 과태료 부과 신설(’24. 1. 1.시행)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운송 중 물품을 바꿔치기하는 등 통관질서를 교란하는 부정행위를 차단하여 보세화물관리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허가받지 않은 물품의 밀반출입 위험을 제거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제고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수출입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개편하여 국민이 더욱 편리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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