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 화훼류 불공정 무역행위 집중 단속
관세청, 수입 화훼류 불공정 무역행위 집중 단속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4.02.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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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훼시장 교란 방지 및 화훼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 목적
수입가격 저가신고, 원산지 둔갑, 품종보호권 침해 등 위법행위 단속
관세청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국내 화훼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화훼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화훼류의 불법·부정 수입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요 화훼류 수입국인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급격히 증가한 외국산 화훼류 수입에 편승하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수입 절화(折花)의 규모는 2014년 4,800톤(미화 1천8백만 달러)에서 2023년 1만5백톤(미화 6천3백만 달러)로, 중국 등과 FTA 발효 전인 2014년과 비교해 수입량은 210%, 수입액은 350% 증가하였다.

관세청은 특히 외국산 화훼류 수입 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행위, ▲허위 원산지증명서 제출 행위,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 불법 수입 행위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저가신고 위험이 큰 외국산 화훼류의 수입 가격을 면밀히 분석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의 수입 동향을 적극 수집·파악해 조사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졸업 시즌과 신학기를 맞아 수입 화훼류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수입 화훼류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밀수 신고는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또는 전화(지역번호 없이 125)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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