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 성장세 가속화한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 성장세 가속화한다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4.02.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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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전자상거래 수출 1위 업체인 ㈜케이타운포유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 모색 목적
15일 고광효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인 (주)케이타운포유를 방문해 수출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15일 고광효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인 (주)케이타운포유를 방문해 수출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2월 15일 고광효 관세청장이 인천 서구에 위치한 전자상거래 수출 1위 업체인 ㈜케이타운포유의 국제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현장을 살펴보고, 업계의 현장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3일에 발표한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의 핵심과제인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최근 급증세로 더욱 중요해진 전자상거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고 덧붙였.

관세청은 고광효 청장이 ㈜케이타운포유가 지난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중 최고의 수출실적을 거두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급증 K-팝 등 한류 확산에 기여한 것에 대해 업체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케이타운포유 관계자들은 그간 수출 목록통관(수출신고 불필요) 허용세관을 3개 세관에서 전국세관으로 확대하고, 풀필먼트(fulfilment) 수출신고시 수출가격 정정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등의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세청의 수출기업 지원에 감사를 전했다.

한편, 향후 자사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lobal Distribution Center, GDC) 유치를 위한 관세청의 정책적 지원을 건의하고, 기존에 무역금융을 이용하고자 수출실적을 증명하려면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일일이 인쇄해 은행에 직접 방문·제출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며 무역금융 관련 수출실적 증명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광효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전자상거래물품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혁신과 세정지원을 통해 우리 수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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