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4년 무역외환범죄 대책회의 개최
관세청, 2024년 무역외환범죄 대책회의 개최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4.02.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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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무역외환범죄, 전년대비 36% 증가하였으나 적발금액 68% 감소
가상자산 범죄, 외투기업 불법행위 등 민생경제·경제안보 침해 외환범죄 엄단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14일 고광효 관세청장이 전국세관 외환조사국장, 과장 등이 참석한 「2024년 무역외환범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2월 14일(수) 정부대전청사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외환조사국장, 과장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무역외환범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31일 개최된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에 이어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를 틈타 급증하는 가상자산 범죄,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취득, 공공재정 편취 등 민생을 저해하고 경제안보와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무역외환범죄에 대한 ’24년도 단속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관세청은 무역외환범죄 단속 실적을 점검하며, 지난해 총 198건, 약 1조 9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건수가 2022년 대비 36% 증가하였으나 적발금액은 68%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2년 5조 6천억원대 무역대금 가장 외환송금 등 대형사건 검거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무역외환범죄 분야별로는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1조 6,544억원,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 사범이 1,812억원,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사적 유용하는 재산도피 사범이 88억원, ▲밀수출입·마약대금,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불법자금을 합법적 자금으로 가장하는 자금세탁 사범이 1,430억원이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2024년도 무역외환범죄 단속 계획과 함께 제도 개선 사항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며, △가상자산과 △자본시장, △기술유출ㆍ부동산, △공공재정 편취, △외국인 지하경제가 주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해 외환사범의 88%가 가상자산 사건임을 감안해,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대금 외화 송금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이용해 무역대금 결제과정을 은닉하여 관세를 탈루하거나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까지 단속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범죄 대응반」을 설치하여 정보수집·분석, 수사,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 가상자산 범죄에 입체적으로 대응한다고 말하며, 대응반은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내역 입수를 추진하고, 홍콩 등 해외 관세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내역도 입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허위로 부풀려 부당하게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주가 부양, 투자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가격을 조작하는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자본시장 사건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자본시장 관련 우범기업에 대해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기술 유출과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취득에 대해서도 정보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투기업이 국내투자를 가장해 활동하며 핵심기술이나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외국인이 국가중요시설 부근에 토지를 구매하면서 자금을 불법적으로 국내에 반입하거나 불법으로 형성된 무역자금을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재정 편취에 대해 논의하며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해 국가보조금 수급요건을 허위로 충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국가기관에 부정하게 납품하는 행위를 엄단하여 재정 누수를 원천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사청, 조달청 등과 정보교환을 통해 방산·외자조달 등에 대한 부정납품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결과는 유관 부처에 통보하여 부정수급 추징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뿐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외국인 범죄자금의 주요 세탁 및 이동통로로 악용되고 있음을 감안해 불법 환전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환전소에 대한 일제검사 및 외국인 운영 환전소,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무등록환전소 등의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정보당국으로부터 우범 환전소 정보를 입수하는 등 합동 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3년 무역외환범죄 우수수사 사례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졌으며, 해당 사례들은 유사 범죄 수사에 활용하도록 전국 수사팀에 전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고광효 관세청장은 “가상자산의 확산은 지금까지의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통한 무역범죄 억제·단속 방식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하며 “국정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하루빨리 가상자산을 매개한 무역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한편, “환전소를 통한 외국인 지하경제 확산, 외투기업을 가장한 기술 유출,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취득 등은 경제안보에 중대한 위협인 만큼 정보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새로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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