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에 적극 나선다
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에 적극 나선다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4.02.19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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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개최
해외직구·여행 급증에 따른 개인 납세자 권리보호 필요성 확대
전담 조직 신설, 권리구제 절차 개선, 위원회 역할 강화 등 추진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2월 16일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6번째)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2월 16일(금) 고광효 관세청장이 관세청 및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본청과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조직으로, 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에서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학계·경제계·법조계 민간 전문가와 함께 발전적인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간담회」에는 고광효 관세청장, 이명구 차장, 기획조정관, 법무담당관과 관세청 및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이 참석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관세행정의 주요 고객이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일반 국민들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관세청은 올해 탈세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성실한 국민과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 조직과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납세자보호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에 독립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고객지원센터를 전담조직과 통합하여 행정처분 전 민원 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심의기간 조정ㆍ대리인 선임ㆍ신청 보완 등 권리보호 요청 절차를 명확히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과 기업의 제도 활용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관세행정 절차상 납세자의 의견 청취를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안건을 추가로 발굴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납세자 권리보호 사례를 공유하며 관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위원장들은 납세자 권리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세행정에서 납세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지속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함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관세행정을 바로 잡기 위한 조언을 당부하며, “오늘 간담회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눈 뜻깊은 자리였다”며, “제기된 의견을 납세자 보호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폭넓고 세심하게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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