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기업 갱신심사 시 탈세정황 발견되면 관세조사로 전환
AEO 기업 갱신심사 시 탈세정황 발견되면 관세조사로 전환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4.02.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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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입법예고
~3/7 의견 접수, 3월 중 시행 예정
관세청 전경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 전경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 갱신심사 수행 주체 확대

관세청은 갱신심사를 본부 세관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늘어난 심사 수요 증가에 따른 심사기간 장기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AEO 갱신심사 건수는 2018년도 97건에서 2023년도 131건으로 늘어난 상황이며, 이에 관세청은 기존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지정된 갱신심사 주체를, 관세청장이 지정한 경우 본부세관장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 통관적법성 심사 결과 보고 절차 개선

 통관적법성 심사의 결과 보고 절차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중간·결과보고 절차 또한 개정된다.

기존 갱신 심사 중 통관적법성 심사 시, 관련 자료제출 요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세관장이 업체에 직접 통보 가능했던 법령 내용을 심사 결과 세액통지, 심사 중단 등에 대한 통지를 세관장이 직접 업체에 통보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통관적법성 심사 결과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본청에 보고하였으나, 세관장이 직접 본청에 보고한 후 관세평가분류원장에 이를 통보하는 절차로 변경된다.

또한, 본청 중간보고가 필요한 중요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➀ 조사의뢰 등 타부서 업무 협의 필요사항, ➁ 타기관 통보 관련 사항, ➂ 다른 심사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으로 명확화 하였다.

 

▲ 업체 신청 철회에 따른 공인심사 중단 규정 마련

기존 세부 규정이 없던 공인심사 신청 취하 규정을 마련한다. 신청업체가 공인 신청을 취하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 후 심사 중단 및 제출 서류를 반환하는 절차가 신설되었다.

 

▲ 탈세 정황 발견 시, 갱신심사 → 관세조사 전환 근거 마련

본부세관장은 갱신 심사 중 AEO 기업의 명백한 탈세 정황이 발견되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시행 중인 갱신심사를 관세조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된다.

 

▲ 수탁기관의 업무 명확화

관세법 제329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위임된 수탁기관의 업무를 ‘서류심사 지원업무’ 및 ‘예비심사 지원업무’로 명확화하였다.

 

이외에도 AEO기업의 공인을 갱신하기 위한 '종합심사'를 '갱신심사'로 용어를 변경하며, 강제적 방법인 관세조사(기업심사)와의 혼동을 방지하였으며, '통관적법성 검증 용어'를 '통관적법성 심사'로 통일한다.

 

본 입법예고는 3월 7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받아 심의한 후,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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