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 조사 시 과세자료 제출 근거 및 처벌 법령 제정
관세청, 관세 조사 시 과세자료 제출 근거 및 처벌 법령 제정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4.02.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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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정, 3월 시행 예정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관세조사 중지‧연장, 과태료, P/L 신고배제, 검사율 상향, 월별납부 배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조사의뢰‧통고처분, 비정기 관세조사 선정 등
관세청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 / 한국관세신문

 관세 조사 시 업체의 과세자료 확보와 관련한 법령이 신규로 제정된다.

 관세청은 기업의 과세자료 보관ㆍ제출 및 납세협력 의무 이행을 통해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을 신규로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업의 자료 제출 비협조에 대한 대응 강화를 계기로, 자료확보 실효성을 높이고, 자료요구 절차 보완으로 공정‧정확한 관세조사를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제출 요구 및 확인 절차 (제3조~제6조)

 신규 제정되는 법령에 따르면, 세관장은 효율적인 관세조사 수행 및 조사대상자의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과세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제출 요구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다른 훈령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과세자료 제출 확인 절차는 '관세조사 착수 시' 조사대상자에게 과세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세조사 진행 시'에는 착수 시 요청한 자료 중 미제출/보완 자료, 추가 인지된 쟁점과 관련한 과세자료, 신고가격과 같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자료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조사대상자가 과세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 사유서를 징구한다.

'관세조사 종료 시'에는 '세관장 요구 조사자료 제출 여부 확인서'와 '방문 조사 자료제출 여부 확인서'와 를 조사대상자의 대표이사 혹은 임원에게 징구한다.

 

▲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 조치 (제3조~제6조)

 ■ 관세조사 중지·연장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자료의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경우, 관세조사 방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세 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 기간은 조사기간 및 조사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과태료 부과

과태료 조항도 신설된다. 특수관계자가 관세법 제277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최대 1억원, 거짓 제출된 내용을 시정한 자료를 제출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가 관세 심사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진술을 하거나, 관세조사 관련 직무 집행을 거부/기피 하는 경우, 과세자료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신고필증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서류제출대상 선별 / 검사율 상향 조정

관세조사팀장은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자의 수입신고건에 대해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할 것을 기업심사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서류제출대상 선별 요청을 한다. 만일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자가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후에도 비협조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협조자가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검사율을 상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류제출대상 선별 이후에도 과세자료 제출에 비협조하는 경우, 월별납부가 배제될 수 있게 된다.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특수관계자가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조사 결과 경정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법안도 신설된다.

 

■ 고발·송치의뢰 및 통고처분 / 비정기 관세조사 선정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가 관세법 제1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신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송치의뢰 하거나 통고처분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 때 통고처분액은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600만뭔으로 하고,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다.

이외에도 관장은 조사대상자가 관세조사 종결 시까지 세관장이 요구하는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관세조사 시 제출한 과세자료 등이 관세조사 종결 이후의 불복과정 등에서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세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와같은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은 3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받아, 3월 중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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