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오픈마켓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관세청, 오픈마켓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이소영 기자
  • 승인 2024.02.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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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12월, 15개 오픈마켓 대상으로 5대 분야 13개 항목 조사
지난해 온라인 유통 목적 부정수입물품 3백 만점(시가 970억 상당) 적발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2023년 4월 SNS 등을 통한 중국산 위조 운동화 판매자 적발 현장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온라인상에서의 부정수입물품 유통과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신판매중개'란 물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사이버몰과 같은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실태조사」는 「관세법」 제266조에 따라 2020년 이후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서면 실태조사에서 기존 조사 대상인 네이버‧쿠팡‧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뿐 아니라, 명품몰 및 전문몰 등 신규 조사 대상을 더하여 총 15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사 항목은 오픈마켓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 등록정보 등 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소비자 보호제도 등 5대 분야에 대한 1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오픈마켓들이 각 조사 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정보(상표, 원산지, 인증 등)가 사실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고, 부정수입물품 판매자의 재(우회)입점 거부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거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 교육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픈마켓이 구매대행 상품가격을 기재할 때 해외 구매가격과 관‧부가세, 수수료 등을 구분하지 않고 기재하거나, 납세 및 수입요건 확인 의무가 구매자에게 있음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내 소비자가 관‧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구매대행 상품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저가신고 등 구매대행업자의 ‘관세포탈’ 행위로 인한 부족 세액 발생 시 납세의 의무는 구매자에게 있다.

관세청은 오픈마켓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걸친 조사 결과를 공표하며, 결과 공표에 그치지 않고 ‘미흡’한 항목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과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이 약 3백만 점, 970억원 상당이라고 밝히며, 유통경로는 접근이 쉬운 대형 오픈마켓(40%)이나 개인 간 거래(C2C)가 활발한 카페‧블로그(33%) 및 사회관계망(22%) 등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주요 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738억원), △식품위생법, 수입식품특별법 등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류(106억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의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등 전기용품류(124억원) 등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진하고 나아가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조사에는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국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해외거점 오픈마켓도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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