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해외지식재산센터, 세계 40개국 수출기업 지재권 보호 밀착 지원
특허청 해외지식재산센터, 세계 40개국 수출기업 지재권 보호 밀착 지원
  • 김세라 기자
  • 승인 2024.02.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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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 설치 및 법률서비스 지원사업(’24.2) 추진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원국가 11개국 → 40개국으로 대폭 확대
(특허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개선된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원국가 (특허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특허청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올해부터 해외 40개국에서 특허청의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현지 특허분쟁·상표권 침해 등 대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2월 26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을 설치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를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들의 지재권 불편 해소를 위한 상담과 법률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그간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지재권 불편사항 발생 시 현지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아 왔으나, 해외지식재산센터가 소재하지 않는 국가의 기업 또는 국내에 있는 해외진출 예정 기업들의 지재권 불편사항에 대한 상담 창구는 부재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에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을 신설해서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해외 지재권 불편사항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예정인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에서 지재권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대표번호(1600-9099)나 이메일(ipcenter_help@koipa.re.kr)을 통해 문의하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허청은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로 접수되는 지재권 불편사항은 성격에 따라 분류되어 담당부서가 지정되며, 필요한 경우 해외지식재산센터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사업(특허·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지원)과 연계해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수출기업 지원 기관들과도 협력해 해외 지재권 불편사항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트라나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기업 지원 기관들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출 지원 과정에서 해외 지재권 불편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로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뿐 아니라,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한 현지 지재권 불편 상담 및 법률서비스 지원도 강화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해외지식재산센터는 보다 많은 국가에 있는 우리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하나의 센터가 주변 국가를 포괄 지원하는 광역형으로 전환되고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센터에 배치해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외지식재산센터(舊 IP-DESK)는  미국 LA와  워싱턴, 중국의 베이징과 광저우, 일본의 도쿄, 유럽의 프랑크푸르트, 베트남의 호치민, 태국의 방콕, 인도의 뉴델리, 멕시코의 멕시코시티로 10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데, 지원국가를 40개국으로 확대해 우리기업들이 센터의 전문인력 및 현지로펌을 통해 상시적인 지재권 상담 및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2월말부터는 수출기업들의 해외 지재권 출원 및 분쟁 대응을 위한 법률의견서·피침해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을 개시해 기업들의 신청을 매월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http://www.koipa.re.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하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올해부터 해외지식재산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40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지재권 불편사항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지재권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외지식재산센터 연락처,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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