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현장 중심의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 찾는다
관세청, 현장 중심의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 찾는다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4.02.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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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차장, 전국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들과 전체 회의 개최
전국 세관 지역별 수출입 현장 맞춤형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 논의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2월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가운데)이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2월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전국 6개 본부세관(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들과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2024년도 관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전국 세관의 납세자 보호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본부세관별 업무 특성에 따른 납세자보호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해외직구 개인 납세자를 위한 간이한 권리보호 신청절차 마련 등 각 본부세관의 주요 고객, 행정처분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2월 27일부터 납세자보호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 내부에 독립된 전담조직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하고, 고객지원센터를 전담조직으로 통합하여 행정처분 전 민원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2월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가운데)이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이날 회의에서 이명구 차장은 “관세행정의 주요 고객이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일반 국민들로 확대되는 지금,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일선 현장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각 지역의 수출입 현장을 고려한 납세자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납세자 권리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번 납세자보호팀의 신설을 계기로 성실한 국민과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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