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석유 블렌딩 규제 혁신으로 감사패 전달받아
관세청, 석유 블렌딩 규제 혁신으로 감사패 전달받아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4.02.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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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주도 하 국산 석유제품 혼합제조 후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울산항 탱크터미널 협의회, 관련 산업 연간 1조 원 이상 경제효과 기대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2월 26일 고광효 관세청장(가운데)이 '울산항 탱크터미널 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2월 26일 울산항 소재 9개 석유저장 탱크터미널 업체로 구성된 ‘울산항 탱크터미널 협의회'로부터 석유제품 수출 규제혁신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울산항탱크터미널협의회(회장 천문경)는 2003년 설립되었으며, 울산지역 9개 탱크터미널사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정일스톨트헤븐㈜, 온산탱크터미널㈜, ㈜태영인더스트리, ㈜한국보팍터미날, 오드펠터미널코리아㈜, KPX글로벌㈜, 현대오일터미널㈜, 케이디탱크터미널㈜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국내 탱크터미널 업계는 물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블렌딩할 수 밖에 없던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 탱크터미널(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한 후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련 부처들에게 지속 요청해 왔었지만 복잡한 규제 등 이유로 해결되지 못했었다. 

그런데, 올해 관세청이 종합보세구역에서의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절차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세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각종 세금·부과금 문제가 함께 해결됨으로써 지난 1월 22일부터 국내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하여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탱크터미널 업계와 석유・항만산업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울산항 탱크터미널 협의회 천문경 회장은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탱크터미널 업계의 지난 16년간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었으며, 동북아 석유제품의 블렌딩 물량 유치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오일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해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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