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입신고가 간편해진다
의료기기 수입신고가 간편해진다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4.02.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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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ㆍ식약처 협업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 시 식약처 허가정보 13종 입력 자동화
연간 약 33,167시간 업무시간, 인건비 약 3억원 절감 효과 기대
(식 제공) / 한국관세신문
의료기기 수입신고 간편화 개념도 (식품의약안전처 제공)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청장 고광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2월 29일부터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승인 절차인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가 간편해진다고 밝혔다.

표준통관예정보고란 의료기기·의약품 등의 무자격·무허가 수입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미리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관련 협회로부터 승인받는 절차이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위해 식약처로부터 받은 의료기기 허가에 대한 정보 13종을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 직접 일일이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세청·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정보 공유를 통해 허가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개선되었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지난 5개월간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수입자가 의료기기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이번 의료기기 허가정보 입력 자동화를 추진해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표준통관예정보고 간편화로 업계에서 연간 약 33,167시간의 업무시간 또는 연간 약 3억 2,703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직접 입력 시 발생할 수 있는 입력 오류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제품을 보다 신속히 수입·통관할 수 있도록 의약품·화장품·인체조직 등 분야로 표준통관예정보고 간편화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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