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심사국장, 자동차 부품 생산·포장·수출업체와 간담회 개최
관세청 심사국장, 자동차 부품 생산·포장·수출업체와 간담회 개최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4.03.04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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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의 포장용품 관세환급 인정 범위 확대
수출산업 분업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한 관세환급 지원 방안 논의
2월 28일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왼쪽 8번째)이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2월 28일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왼쪽 8번째)이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2월 28일(수) 현대자동차(주) 아산공장에서 현대자동차(주), 현대글로비스(주), ㈜성우하이텍, ㈜경신, ㈜서연이화, 금강기계공업(주), ㈜골드라인파렛텍, ㈜지러스트 등 자동차 부품 생산, 포장 및 수출업체들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자동차 부품 수출업계의 관세환급제도 이용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관세청 한민 심사국장은 지난 6월 한국경영자총협회로부터 제기된 자동차 부품 수출업계의 건의 사항인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관세환급 인정 범위 확대*’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국내생산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은 포장작업 주체와 상관없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관세환급 인정 범위를 국내생산 수출물품에 대해 생산자가 직접 포장하는 경우에만 포장용품을 관세환급대상으로 인정했으나, 자동차 부품의 수출업계가 건의로 수출자가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대상 인정된 것이다.

이에 자동차 부품 수출업계는 동 건의 사항에 대한 관세청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신속한 조치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자동차 부품 수출업계는 수입 원재료 소요량 관리, 환급신청 절차 등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교육 ․ 컨설팅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한민 심사국장은 중소․중견기업의 관세환급제도 이용 확대를 위해 설명회 개최, 업무 매뉴얼 배포 및 관세청 인재개발원의 민간 환급교육 프로그램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은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관세환급 인정 범위 확대’ 건의 사항에 대해 자동차 부품 생산 및 포장작업의 분업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춘 기존 법령해석의 변경이 필요함을 공감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의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했으며, 기획재정부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기업이 포장하는 경우에도 동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은 환급대상에 해당함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행정규칙을 신속히 정비하여 오는 3월부터는 수출자 및 포장용품 공급업체가 관세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세환급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수입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대표적인 수출기업 지원 제도로서,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197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를 이용해 우리나라 수출 주력산업인 자동차, 전기전자, 석유화학, 기계산업 등 분야의 약 1만 2천여 개 수출업체가 연간 약 4조 원의 환급을 받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관세환급제도를 개선하는 등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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