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법인설립, 해외 분쟁 해결, 해외 인허가·특허, 계약서 검토, 회계·세무 등 지원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스마트팜 수출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외 6개 법무법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컨설팅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팜은 2023년 수출실적이 202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2.96억불수출·수주 포함)하며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이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수출·수주계약이 속도를 낼 수 있게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는 스마트팜 기업들은 해당 법률컨설팅 지원을 통해 ▲ 현지 법인설립 ▲ 해외 분쟁 해결 ▲ 해외 인허가·특허 ▲ 계약서 검토 ▲ 회계·세무 등 수출·수주 계약에 필요한 전 분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농식품부는 협약을 체결한 각 법무법인별로 주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 기업들에게 보다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기업들이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원 방안을 찾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팜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