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58회 납세자의 날’ 맞아 모범납세자 등 포상 실시
관세청, ‘제58회 납세자의 날’ 맞아 모범납세자 등 포상 실시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4.03.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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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성실 납세ㆍ수출증대ㆍ관세법 및 수출입관련 법규준수도ㆍ관세행정 협력도 등으로 선정
모범납세자 선정 시 관세조사 대상 제외ㆍ유예 및 분할납부 허용 등 혜택 제공
관세청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3월 4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에게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정부포상 8명, 부총리표창 13명, 관세청장표창 1명 등 총 22명이며, 세정협조자는 부총리표창 25명, 관세청장표창 47명 등 72명이다.

관세청은 성실한 관세 납부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관세법 및 수출입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모범납세자를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관세조사 대상 제외·유예, 담보 없이 납부기한연장ㆍ분할납부 허용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무조사 대상 제외·유예, 담보 없이 납부기한연장ㆍ분할납부 허용, 강제징수 유예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모범납세자 중 정부포상 수상은 철탑산업훈장에는 원전교역㈜, 산업포장에는 에스제이에프㈜, 대통령 표창에는 ㈜엔티모아, 국무총리표창에는 한국석유공업㈜과 ㈜경도상사, 제일씨앤피㈜, 한온시스템㈜, 지코㈜가 수상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과세가격·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납세신고 도움정보 서비스 등 관세청의 다양한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 납세신고 문화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등 납세자와의 협력과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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