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우회덤핑방지 제도 설명회 개최
산업부, 우회덤핑방지 제도 설명회 개최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4.03.06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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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한국관세신문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관세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무역위원회는 6일(수)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새로 도입되는 우회덤핑방지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특히 철강, 섬유, 유리 등 기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업종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무역위원회는 23년 12월 31일 공포된 금번 관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 반덤핑 제도가 변경되는 부분과 향후 신청 및 조사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➊금번 관세법 개정이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조치의 심화 추세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였다. ➋또한, 동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기재부, 관세청, 무역위원회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여 이루어낸 부처 협업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강조하였다. ➌새로 도입되는 우회덤핑방지 제도는 기존 원심 대비 최대 4개월을 단축하였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국 안에서 본질적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 범위 내 경미한 변경을 우회덤핑으로 정의하였으며, 기존 조사과정에는 없었지만 특별한 상황의 경우에는 무역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➍향후에도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금번 개정된 관세법은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무역위에서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과 조사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하반기에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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