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신속통관ㆍ물류비용 절감ㆍ종이 원산지증명 확인 등 통관애로 예방 효과 기대
관세청은 3월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이 아스콜라니(Askolani)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DGCE,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총국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은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관세(Customs)·소비세(Excise) 등 전체 국세의 약 15%를 징수하는 세입 징수기관이다.
관세청은 통관 절차 간소화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마약밀수 척결과 세관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관련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니 관세당국에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후 송부하고 수취해 제출하는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이 단계에서 시간·비용 소요, 도난·분실·훼손 등 위험이 있고 외국세관의 원본여부 확인 과정에서 통관지체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단계가 원산지증명서(C/O) 전자적 교환시 생략된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 기업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 원산지증명서(C/O)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4~6일 → 실시간), ▲물류비용 절감,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정보 공유, 인적교류 등 양국 간 마약밀수 단속 협력 수준을 격상하고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 대한 교육훈련 협력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오는 3월 8일(금) 북마케도니아 관세청과 「제1차 한국-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세관 협력 현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우리 수출입 기업의 성장과 마약 등 위험 화물 거래 차단을 위해 주요 국가와의 관세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