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까지 확대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까지 확대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4.03.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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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관련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개통식 개최
수출기업, 신속통관ㆍ물류비용 절감ㆍ종이 원산지증명 확인 등 통관애로 예방 효과 기대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3월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아스콜라니(Askolani)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장(왼쪽)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3월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이 아스콜라니(Askolani)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DGCE,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총국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은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관세(Customs)·소비세(Excise) 등 전체 국세의 약 15%를 징수하는 세입 징수기관이다.

관세청은 통관 절차 간소화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마약밀수 척결과 세관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관련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니 관세당국에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종이 원산지증명서(C/O)의 국가간 이동ㆍ제출 절차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기존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후 송부하고 수취해 제출하는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이 단계에서 시간·비용 소요, 도난·분실·훼손 등 위험이 있고 외국세관의 원본여부 확인 과정에서 통관지체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단계가 원산지증명서(C/O) 전자적 교환시 생략된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 기업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 원산지증명서(C/O)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4~6일 → 실시간), ▲물류비용 절감,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정보 공유, 인적교류 등 양국 간 마약밀수 단속 협력 수준을 격상하고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 대한 교육훈련 협력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오는 3월 8일(금) 북마케도니아 관세청과 「제1차 한국-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세관 협력 현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우리 수출입 기업의 성장과 마약 등 위험 화물 거래 차단을 위해 주요 국가와의 관세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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