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해수부·해경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 김세라 기자
  • 승인 2024.03.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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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 현장 (해양수산부 제공) / 한국관세신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 현장 (해양수산부 제공) / 한국관세신문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3월 11일(월)부터 4월 12일(금)까지 정부합동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밝혔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입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하여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 활가리비, 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 업체 약 2,500개소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위장 도·소매업체를 설립하여 원산지 둔갑 등을 시도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는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입수산물 주요 반입지역을 중심으로 해수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악의적 대규모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정부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엄중히 처리하여, 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안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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