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ㆍKOTRA, 방산물자 기업 수출 절차 돕는다
산업부ㆍKOTRA, 방산물자 기업 수출 절차 돕는다
  • 김세라 기자
  • 승인 2024.03.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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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ㆍKOTRA, 3/15 「방산ㆍ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설명회' 개최
방산기업이 알아야 할 수출 절차 및 방산 분야 신기술 동향 소개
(KOTRA 제공) / 한국관세신문
방산ㆍ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설명회 포스터 (KOTRA 제공) / 한국관세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유정열)는 15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방산 수출에 관심 있는 중소·중견 기업들을 대상으로 ‘방산·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방산기업이 알아야 할 수출 절차와 방산 분야의 신기술 동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방산·전략물자 수출 허가 사례 △방산기술 유출 보호 사례 △양자암호·유무인 복합 등 보안 관련 신기술 △방산 수출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방산물자 수출은 허가 심의 절차를 단계별로 이행해야 하므로 기업들의 규정 숙지가 중요하다. 또한 전략물자는 무기에 이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 기술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치과용 밀링머신이나 열화상카메라 등의 품목도 수출 전 단계에서 허가가 필요하다. 만약 절차를 어기고 무허가로 수출할 땐 기업이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호성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센터장은 “방산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계약 상담 지원뿐만 아니라 허가 절차제도 안내도 우리 기업에 꼭 필요하다”며 “K-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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