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과세환율 (3월 17일~3월 23일)
관세 과세환율 (3월 17일~3월 23일)
  • 김태인 기자
  • 승인 2024.03.18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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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일) 00시부터 3월 23일(토) 24시까지 수입신고 시에 적용되는 미화(USD) 관세환율은 1315.66원으로, 전주보다 16.88원 하락했다.

 

ㅇ주요 통화 과세환율

- 미국(USD) 1315.66

- 중국(CNY) 182.95

- 일본(JPY) 8.9219

- 유럽(EUR) 1437.4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출처 : 한국관세신문(http://www.kc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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