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상자산범죄 척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대
관세청, 가상자산범죄 척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대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4.03.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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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외환범죄 단속 현황 공유...외환범죄 88% 가상자산 범죄로 심각한 상황
관세청장,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방문해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3월 19일(화)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첫번째)이 DAXA 방문해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3월 19일(화) 고광효 관세청장이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DAXA 의장,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부사장, 자금세탁 방지 담당자, DAXA 상임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는: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대 가상자산사업자 간 협의체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가상자산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이와 함께 상승하고 있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민-관 협력을 강화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간담회에서 거래소 측에 최근 관세청의 외환범죄 단속 현황을 공유하며, 지난해 외환범죄 적발금액의 88%가 가상자산 범죄로 가상자산이 외환범죄의 주된 수단으로 떠오른 심각한 상황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법외환거래의 주요 적발 사례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STR)는 적극 탐지·보고해 줄 것을 거래소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외환거래 주요 적발 사례로 국내에서 해외 원정도박꾼들로부터 송금의뢰 받은 도박자금 160억원을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해외 전송 후 현지에서 외화로 출금·전달하는 방법으로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영위가 있다. 이 뿐 아니라, 금제품을 홍콩에 수출하고 수출대금 5천억원 상당을 가상자산으로 영수하면서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규제·조사 당국과 민간 관계자들의 가상자산거래 분석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할 예정인 ‘가상자산거래 분석 경진대회’에 대해 소개하고, 양측은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는 실효성 있는 의심거래 정보를 생산하는 데에 관세청 수사사례, 단속 계획 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도움이 되므로 앞으로도 실무자들 간에 정보공유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광효 청장은 “가상자산이 공식적인 무역대금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가상자산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거래 행태는 외환시장 질서에 큰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가상자산 가격 급등에 따라 재정거래 목적의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를 중요한 파트너로 삼아 불법 외환거래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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