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열려
제3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열려
  • 김세라 기자
  • 승인 2024.03.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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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상, 상품‧서비스‧데이터 등 교역 및 이와 관련된 경제주체 간 초국경적 활동 전반 의미
한-EU 간 디지털 교역 원활화, 디지털 혁신 촉진 및 협력 기반 강화 논의
디지털 통상협정 주요 조항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한국관세신문
디지털 통상협정 주요 조항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한국관세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3월 2일(월)부터 27일(수)까지 3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에 한국과 유럽연합(EU) 양측 정부 대표단 30여 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통상이란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서비스‧데이터 등 교역 및 이와 관련된 경제주체 간 초국경적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인터넷 보급의 확산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가 간 상거래에서도 새로운 거래방식과 거래대상 출현해 무역 방식이 전자상거래로 전환되고, 산업 변화에 따라 국경간 디지털 제품·서비스 거래와 데이터의 이동이 급증하였다.
 
산업부는 양측이 한-EU 디지털 통상원칙(2022년 11월)에서 합의한 소비자 및 기업 신뢰 확보, 디지털 교역 원활화 등 디지털통상 규범 마련과 디지털 보호주의 대응 협력이라는 원칙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협정을 마련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작년 10월 한-EU 디지털 통상 협정 협상 개시 선언 후 그간 2차례 협상을 개최하였다고 0명했다. 

이번 제3차 협상에서는 세부 조항별 논의를 통해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양측간 입장 차를 좁혀 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EU 디지털 통상협정이 디지털경제의 통상 질서를 수립하고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새로운 디지털통상 규범을 정립하는 한편, 거대 경제권인 EU와의 디지털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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