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산업 지원책, 현장에서 찾는다
K-뷰티산업 지원책, 현장에서 찾는다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4.03.28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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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마스크팩 제조업체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 청취
케이(K)-뷰티 관계자들과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 등 수출 지원 방안 논의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3월 27일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가운데)이 음성군 소재 리안코스메틱스 업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3월 27일(수)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이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리안코스메틱스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리안코스메틱스는 2020년에 설립된 마스크팩 제조업체로, 현재 일본, 말레이시아 등으로의 수출을 준비 중이다.

관세청은 이진희 국장이 생산제조시설을 둘러본 후 ㈜리안코스메틱스 및 화장품협회 관계자들이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업체의 향후 수출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관세청의 수출지원 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으로 마스크팩 등의 화장품을 지정하는 수출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FTA 활용 어려움 등 소상공인 입장에서 화장품협회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듣고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2017년부터 시행된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는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317개 품목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간이확인 품목 중 화장품류는 4개 품목(향수, 샴푸, 에프터 쉐이빙 로션, 바디클렌저)이 고시되어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제도개선, 교육・컨설팅 등 기업 지원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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